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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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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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