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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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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ㆍ관리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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