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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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