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① 삭제 <2024.3.19>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