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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칙 <제927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20.5.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9.7.12>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