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26][제3조에서 이동 <2021.7.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