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