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0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 생략

부칙 <제461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제24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생략

부칙 <제227호,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관리대행자의 2011년 4분기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중 녹색경영체제는 2011년 7월 13일까지 각각 환경경영체제로 본다.

부칙 <제33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