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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제목개정 2022.4.20][제3조에서 이동 <2011.12.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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