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2025.10.1>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