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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101> 생략
부칙 <제32586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칙 <제2840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전담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92> 생략
부칙 <제23262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6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124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개정하는 부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한다.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21042호,2008.9.26>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항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5> 및 <86>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149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생략
부칙 <제19541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중 법 제10조제3항 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항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의3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1호,2002.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한국화학연구소"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⑫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642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1조"를 "제8조"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⑫내지 ⑮생략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를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6180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37>내지 <47>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7호,1996.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