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전문개정 2008.9.26][제목개정 2022.4.19][제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