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전문개정 2008.9.26][제목개정 2010.4.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