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