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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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