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