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