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0.1.1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