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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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