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