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