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