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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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