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듣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