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재평가 요청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나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및 예비인증서의 발급일이나 부적합 사유 통지일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