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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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