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26.10.12>
시행 2026.10.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