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