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