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5, 2025.10.1>
1.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