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