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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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