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20.7.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16.7.29>
이 규칙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