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듣기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ㆍ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