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20.7.30]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