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①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
2.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다음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3.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30]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