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28>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5명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1명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5명
4.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5.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6.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1명
②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