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9조(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 보고학습시스템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비용
3. 보고학습시스템의 개선ㆍ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