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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93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13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