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①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교육 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