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10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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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