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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9515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747> 까지 생략

<74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회계법) <제8636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⑤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액 감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변상판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수입인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