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6>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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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6>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