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변호사
3. 대학교수
4. 행정기관의 공무원
5.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