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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실무지원단장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9.6>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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