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