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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8호,201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생략

부칙 <제6호,2008.4.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