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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825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4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4호,2008.2.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