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7.11.28]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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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
[전문개정 2017.11.28]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