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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제2177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5190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8610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